공정위, 유료서비스 1일 4시간 이상 중지 이용시간 무료 연장

앞으로 온라인게임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 이상 중지될 경우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먼저 회원가입·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등을 제공토록 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상당시일 전(통상 7일, 중요사항은 30일)부터 회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신청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유료서비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결제는 취소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책임으로 사전고지 없이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 줘야 한다. 서버 점검 등을 사전 고지해도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해 줘야 한다.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면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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