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1일까지...단편소설, 시, 수필 ‘순수창작물’ 대상 등용문 우뚝

“직장인 문인 등용문 ‘투데이신문’ 신춘문예 계절이 왔다.”

투데이신문은 국내외 모든 직장인(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제6회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한다.

‘2021년 제6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는 (주)투데이신문사, (사)한국사보협회, 한국문화콘텐츠21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가 후원한다.

모집부문은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 1편), 시(3편 이상), 수필(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이상)이며, 상금은 단편소설 200만 원, 시·수필은 각각 100만 원이다.

현재 직장인(비정규직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과거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다른 매체에 중복 응모하거나 기성작가의 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또한 이미 신문·잡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는 응모할 수 없다.

[박애경 투데이신문 대표, 시 부문 당선자 구봄의 씨, 수필 부문 당선자 남영화 씨, 소설 부문 당선자 김남희 씨(왼쪽부터). 사진=투데이신문]

응모 시에는 응모자의 약력과 현재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출생연도와 연락처(주소·전화·이메일), 그리고 필명일 경우 본명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약력과 직업이 다른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응모작품은 반드시 A4용지에 11포인트 신명조로 2부 출력해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전자우편으로는 응모할 수 없다. 접수 시 봉투 겉면에 ‘2021년 제6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 ○○ 부문 응모작품’이라고 반드시 명기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예심과 본심을 거쳐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선정한다. 당선된 신인작가는 기성문인으로 우대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수상작은 투데이신문에 게재된다.

박애경 투데이신문 대표는 “그동안 다섯 번의 직장인 신춘문예를 통해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배출했다. 삶의 무게에 작가의 꿈을 잠시 묻어두었다면 이번 신춘문예를 통해서 주저없이 꺼내들기 바란다”며 “침체된 인문학을  부활시키고, 건전한 기업문화의 본이 될 수 있는 직장인 예비문인들의 많은 응모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2016년∼2020년 투데이신문 직장인신춘문예 당선작가]

2020년의 경우 직장인들만 투고하는 신춘문예라는 소문이 조금 더 난 것인지 투고자 직업군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평을 받았다.

학교 교사·독서지도사·지자체공무원·기자·재단근무자처럼 문학과 친숙해질 수 있는 직업인 외에 교수·의사·한의사·세무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출판·무역·약품 등의 회사원이 참가했다. 

경찰관·간호사·기관사, 사회복지사·보험설계사·요양보호사, 아파트 관리원·식당 종업원·일용 노동자 등 국가 공무원급이나 국가 자격증 직업에서부터 이른바 블루칼라 군이 응모를 해 명실상부 ‘직장인 신인 작가 등용문(登龍門)으로 우뚝 섰다.

2021년 직장인 신춘문예 접수처는 한국문화콘텐츠21 편집국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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