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년 1월 예고한 수수료 30% 강제 조치 연기 결정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23일 구글의 ‘30% 통행세(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연기와 관련,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글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수수료 30%, 인앱결재 강제 조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시간이 미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앱결재 강제 조치로 인한) 국내 개발자들의 피해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며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을 만들기 위해 무려 7명의 여야의원들이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 웹툰작가회의 등 관련단체들은 ‘구글갑질방지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 정론관에서 요구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연전술로 나온다면 안건조정 신청이나,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한편으로는 구글 측에게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고, 9개월 시행유예라는 일정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제 구글의 시행연기로 논의를 할 시간을 벌기는 했다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시간끌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수수료 30% 정책 적용 시점을 내년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당초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에는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에는 내년 9월부터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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