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 게이밍 “표준계약서에 따라 선수와 계약 해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윤태인 선수의 계약이 해지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선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 선수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피하려고 하자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정도가 특히 더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즈 게이밍에서 ‘오버워치’ 선수 및 코치로 활동하던 윤 선수의 프로게이머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오즈 게이밍은 같은 날 “구단 표준계약서에는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며 “오버워치 선수에게도 2020년 6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죄가 판결된 해당 선수와의 계약은 해지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 15조에 따르면 게임단과 선수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선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성범죄로 계약이 해지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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