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통해 수억 원대 뇌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형을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주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5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공여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제공하려 했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발생한 비용을 협회에 공탁했다”며 “한국e스포츠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다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과 e스포츠협회 횡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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