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 한국 판매 금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국내에 유통중인 해외 게임들에 칼을 빼들었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을 통해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중인 30여개 해외 게임사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스팀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협조했다.

현행법상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불법게임물로 규정되어 퇴출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중이다.

애플, 구글, 원스토어,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국내 대부분의 게임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등급 분류사업자 자격을 획득했으나 스팀은 이를 외면해 왔다. 스팀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이 아닌, ‘한국어를 지원하는 외국 서비스 게임’이라는 명목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한편 스팀에서 게임을 유통중인 대형 게임사들은 대부분 심의를 받았다. 이번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상으로 삼은 30여개 게임사들은 인디게임 개발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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