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식스: 시즈’ 표절게임 방치로 LA 연방법원에 소송

유비소프트가 FPS 게임 ‘레인보우 식스: 시즈’ 표절 게임을 마켓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소송을 걸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비소프트는 15일 미국 LA 연방법원을 통해 구글과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유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계열사인 Ejoy가 보유한 쿠카 게임즈(Qookka Games)의 게임 ‘에어리어 F2(Area F2)’ 때문이다. 

유비소프트는 이 게임이 최종 점수 화면을 포함해 요원 선택 화면 등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복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드론이나 벽 등 다른 요소들도 유사하다. ‘에어리어 F2’는 미국에서 무료 모바일게임으로 서비스 중이다. 반면 ‘레인보우 식스: 시즈’는 PC와 PS4, Xbox One으로 제공된다.

유비소프트는 구글과 애플에 해당 게임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마켓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결국 유비소프트는 소송을 걸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는 지난 2015년에 출시된 게임 타이틀로,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유비소프트의 대표작이다. 

외신들은 “지금까지도 플레이어를 계속 늘려나가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유비소프트가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또 유비소프트가 ‘에어리어 F2’ 개발사가 아닌 마켓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회사라 저작권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비소프트의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개발사들의 소송도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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