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년 특집] 헌법소원 제기 이병찬 변호사 특별기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 게임업체들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학부모의 교육권, 게임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각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병헌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를 통해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주로 오전 0시 이후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은 0.5%에서 0.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게임업계는 청소년 전체 게임 이용률을 고려했을 때 0.3%의 감소폭은 매우 미미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대 게임이용률이 0.5%에서 0.2%로 감소하였으므로, 심야시간대 주로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감소율은 60%에 달한다는 설명자료를 게재하였다.

전체 감소율 0.3%와 상대적 감소율 60% 사이의 넓은 간극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애초에 도입된 취지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소년의 심야게임 제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강제적 셧다운제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나 학습시간이 연장되었는가? 게임중독 청소년이 감소하거나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6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하나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도 국가와 사회가 게임중독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한덕현 교수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기와 장르별로 게임 과몰입 정도를 나누고 장기적 연구 후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찬반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작 중요한 연구나 효과 측정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우 정확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실효성 공방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지금이라도 게임중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실시해서 현재의 게임규제가 합리적인지 다시 평가해보아야 한다. 게임중독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게임중독의 원인이 게임자체의 중독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지, 게임에 대한 접근통제가 게임중독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이 입안된다면 셧다운제 실효성을 소리높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수범자들을 손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프로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석사과정
사법연수원 37기
전 SK텔레콤 변호사
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2011년 10월 28일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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