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중국서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 도입

블리자드가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블리자드는 5일 공지를 통해 ‘오버워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하스스톤’, ‘히어로스오브스톰’,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디아블로3’, ‘스타크래프트2’ 등 중국 배틀넷을 통해 서비스중인 게임을 이용하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실명 정보가 불완전한 유저에게 ‘약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과 실명 정보가 불완전한 유저는 1시간 30분 이상 게임을 지속했을 경우 게임에서 얻는 수익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블리자드는 “실명 정보 등록 과정에서 18세 이상으로 증명된 경우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며 “실명 정보 등록을 실패하면 접속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인 게임은 뇌에 도움이 된다”며 “합리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블리자드의 이번 정책은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발표한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게임 중독방지에 대한 통지’에 따른 것이다. 이 통지는 온라인게임 실명등록제도 도입, 미성년자 대상 셧다운제(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결제서비스 규제(16세 이상 청소년 월 400위안까지), 게임이용연령표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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