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리한 수사와 증거 불충분” 1심 무죄 판결

▲ [UDC209 개막 연설을 하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진=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약 1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 관계자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선고심에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남아무개 재무이사, 김아무개 퀀트팀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남 이사에게 징역 3년, 김 팀장에게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허위 충전 및 가장매매, 허수주문, 인위적 가격 형성, 사기 거래 등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두나무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마치 1221억원의 암호화폐와 원화(KRW)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거래에 참여시켜 거래소가 성황인 것처럼 꾸미고,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업비트의 마켓메이킹에 사기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해 5월에는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월까지 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12월에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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