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PC 게임 1일 60분, 스마트폰 게임 9시까지 사용

일본 가가와현이 아이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중인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조례(가칭)’가 일본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가가와현 의회가 23일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공개 의견 공모를 시작했다.

가가와현 사무국 정무조사과는 “가가와현의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의 장시간 이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게임 과몰입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추진,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가가와현 거주자들 및 사업자들의 의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게임 개발자 및 사업자의 경우 가가와현에 거주하지 않아도 의견을 보낼 수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조례(가칭)는 가가와현 의회가 1월 10일 제출한 조례안으로, 일본 최초의 게임 과몰입 방지 조례다. 청소년의 PC 게임 및 스마트폰 게임 사용 시간 제한 및 셧다운을 골자로 한다. 초안 18조 2항은 “보호자는 아이가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컴퓨터 게임의 경우 1일 60분(휴일 9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의무교육 이전 학생(초중등생) 오후 9시, 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게임을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 의회는 조례 초안을 의회 공식 사이트와 주민센터에서 배포중이며, 공개 의견 공모와 2월 정례회를 거친 후 4월 1일부터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현 소재 학교와 가정에서 이를 근거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강제적인 처벌은 없다.

가가와현측은 독자적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게임 과몰입을) 도박과 알코올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과몰입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법제화를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본 보험사에서 초등학생 이하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한 앙케이트에 따르면 “아이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은 83.4%에 달했다. 조례에 찬성하는 쪽은 “각 가정에서 교육해야 할 일이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을 낼 수 없으므로 조례로 정해준다면 부담이 줄어들 것”, “조례가 마련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아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또 반대하는 쪽은 “가정에서 각자 해결할 문제로,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검토한 타카다 요시노리 현 의원은 2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번 조례는 사용 시간 제한이 아닌 가챠(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원래의 목적”이라며 “그러나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챠 규제는 중단됐다. 이번 조례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국가가 아이들의 가챠를 법률로 규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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