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이테크모, 중국 제디 게임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로 잘 알려진 일본 코에이 테크모가 중국 모바일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코에이는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7일 중국 항주의 제디 게임즈(杭州绝地科技股份有限公司)에 대해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디게임즈는 중국 항주시에 위치한 회사로, 모바일게임 ‘짐의 강산’ 등을 중국과 한국 등에 서비스 중이다.

코에이는 ‘삼국지’ ‘진삼국무쌍’ ‘신장의 야망’ 등의 게임 음악과 이미지를 제디게임즈가 허락 없이 게임 앱과 온라인 광고 등에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유저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파트너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게임 개발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일 짓밟는 것”이라며 “도저이 간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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