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나 AI기업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처리했다. 정부는 다음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TF 가동해 종합방안 발표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써 핀테크나 인공지능(AI) 기업 등이 누구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나눴다.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추가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추가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익명정보는 추가조치를 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데이터3법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는 핀테크 등 금융산업은 물론 AI-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산업,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환영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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