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다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저작권 침해 인정”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지난 20일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내려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과 관련해 판결문을 24일 공개했다.

위메이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왜곡된 점을 바로잡고자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샨다)의 ‘연장계약’ 체결 이전 원고 위메이드와 협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액토즈회사는 공유저작권자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피고(액토즈/란샤)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실시조례 제9조, 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 및 2004년 ‘화해조서’의 약정에 반하는 것이며 원고(현재는 원고 전기아이피)의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누리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은 맞지만,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때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액토즈 회사가 위반한 행정법규의 규정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따라서 이런 이유로 사건 연장계약의 무효를 인정하면 안되어 두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본법원은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위 판결을 요약하자면, 원고 전기아이피와의 사전 협상 없이 ‘연장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액토즈의 행위는 전기아이피의 공유저작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임은 명백하나, 계약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함께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샨다는 선의의 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두 피고(액토즈/란샤)가 침해행위를 기반으로 체결한 사건 연장계약은 마땅히 이행이 정지되고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전기아이피가 ‘연장계약’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고 액토즈가 ‘연장계약’의 체결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한 후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에 연락하여 대면 협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하지 않은 채 란샤(샨다)와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을 협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샨다가 중국에서 오랜 시간 서비스 및 운영을 해온 점과 이용자들의 권리를 감안했을 때 서비스 정지하는 것보다 공유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공동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연장계약’은 전기아이피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행이 정지되어야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중인 PC클라이언트 게임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허락해 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판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액토즈소프트는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위의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위메이드와 협의없이 체결한 샨다와 일방적인 계약이 법원에 의해 인정이 되고 유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강화 및 확장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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