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4399가 서비스했던 게임 2종에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

블리자드가 중국 개발사 4399를 상대로 2017년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상하이 푸동 인민법원은 4399의 게임 ‘영웅총전(英雄枪战)’과 ‘창전전선(枪战前线)’이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총 397만위안(약 6억6400만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법원은 ‘영웅총전’에 300만위안, 이미 서비스를 종료한 ‘창전전선’에 50만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고 원고의 변호사 비용 및 공증료 47만위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4399는 “오버워치 또한 이전에 나온 게임과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웅총전’은 ‘중국판 모바일 오버워치’로 유명한 게임이다. 게임 진행 방식과 인터페이스는 물론이고 게임 로고까지 ‘오버워치’와 비슷해 논란이 됐다. 2017년 안드로이드 및 iOS에 정식 출시됐다.

‘창전전선’은 PC용 온라인게임으로, 오픈 베타테스트(OBT)까지 돌입했으나 2017년 7월 게임의 완성도를 더 높인다는 이유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이 게임 또한 ‘오버워치’와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 모바일게임 ‘기적의 검’을 출시하며 흥행에 성공한 4399는 블리자드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과도 여러 번 표절 시비에 휘말린 회사다. ‘던전앤파이터’를 표절해 텐센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적이 있으며, 넷이즈의 ‘몽환서유’를 베낀 게임으로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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