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스킨 콘테스트, 저작권 귀속 규정 논란

모바일게임사 데브시스터즈(공동대표 이지훈, 김종흔)가 진행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스킨 콘테스트가 유저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해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스킨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유저들이 직접 스킨 제작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데브시스터즈 본사 초청, 직접 디자인한 스킨이 게임에 구현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상 1명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참가만 해도 1000명에게는 참가상으로 크리스탈과 젤리 스킨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스킨 콘테스트의 저작권 규정이 뒤늦게 논란이 불거졌다. 규정을 보면 “제출한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데브시스터즈에 귀속되며, 이는 데브시스터즈 이용약관 제 16조 저작권 등의 귀속 항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또 “수상작을 비롯한 모든 참가작품은 콘테스트 진행, 혹은 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가공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며 “커뮤니티의 최우수상 투표를 위해 후보자의 작품이 표시되거나, 수상작을 공식 소셜 채널에 소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데브시스터즈 공지에 따르면,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은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유저들이 콘테스트에 응모만 해도 저작권은 데브시스터즈가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응모된 작품을 추후 데브시스터즈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두고 트위터 등에서는 “제출만 해도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단돈 150만원으로 수백명의 디자인을 챙기겠다는 것” “나중에 소재 떨어지면 자기들이 가공해서 쓰겠다는 말 아니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해당 공모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데브시스터즈 측은 “현재로서는 최우수상자 외 디자인을 게임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며 “만약 그 외의 디자인도 진행하게 된다면 원작자분과 저작권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에 대해서도 수상작 저작권을 양도하는 별도의 계약을 진행한 후 게임 내 스킨으로 개발 및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저작권 양도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한다.

더불어 “규정의 포함된 항목이 많아,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세세하게 다 넣지 못하고 일부 놓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쿠키런’ 스킨 콘테스트는 개발진의 1차 심사를 거쳐 후보작이 선정되며, 이후 2차 심사인 투표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우승작을 가리게 된다. 투표는 11월 26일~12월3일까지 이어지며, 우승 발표는 12월9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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