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금융위 가이드라인가처분 진행 소송 13일 승소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소닉]

“금융위 가이드라인 근거, 농협은행-신한은행 암호화폐거래소 계좌의 입금정지조치는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주심 고석범 판사)는 8월 13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암호화폐거래소 계좌의 입금정지조치에 대해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농협은행-신한은행, 금융위 가이드라인 근거 계좌입금 정지...이제 제동

최근 은행들(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수의 암호화폐거래소를 제외한 암호화폐거래소들에 대하여 집금계좌로 사용되는 계좌의 입금정지조치를 예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이 같은 은행의 조치 뒤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집금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암호화폐거래소들을 고사시키려는 금융위의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와 은행들의 조치에 대해 코인이즈, 비트소닉, 벤타스 비트 등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위의 정책과 은행들의 일련의 거래금지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했다.

위 암호화폐거래소들을 대리하여 가처분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들에게 건전한 기업운영의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안타까웠기에 코인이즈 가처분 사건을 시작으로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 사건들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부당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의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구축하였음에도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위의 가이드라인(행정지도)만을 기계적으로 따른 시중 은행들의 일방적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한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입금정지조치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가처분 인용 결정 암호화폐거래소 손들어줘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주심 고석범 판사)는 2019년 8월 13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위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할 명확한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현실적 상황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재판부는 “단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암호화폐거래소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법제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거래소의 영업의 자유나 관련 시장의 위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없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취지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다.

김태림 변호사는 “법원이 코인이즈의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이래 유사한 상황에 처한 암호화폐거래소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차 인용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법원은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암호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만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자구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위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집금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이즈]

■ 김태림 변호사 " 전문 변호사들, 암호화폐거래소 가이드라인 준비 '법제화' "

이 판결에 대해 블록체인업계는 “암호화폐거래소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암호화폐거래소를 관리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 승소는 결국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법적 제도화의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 실마리가 될것으로 기대했다.
 
김태림 변호사는 “정부와 입법기관은 일부 암호화폐거래소의 문제로 인하여 싹튼 암호화폐거래소 일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시장의 부작용은 철저히 막되 관련 산업은 육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여 4차 산업시대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실무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암호화폐거래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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