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성인 결제한도 폐지 담은 등급분류 개정안 확정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2003년부터 이어져온 성인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 이재홍)에 따르면 성인들의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50만원 폐지를 놓고 진행한 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취합해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지었다. 이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를 하면 결제한도 폐지가 확정된다.

앞서 5월 게임위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며 등급분류 개정안 입안을 예고했다. 게임등급 심의를 신청할 때 성인 이용자의 경우 월 구매한도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포커 등 배팅성 게임과 청소년 이용자의 구매한도액은 기재해야 한다.

이로써 16여년간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았던 결제한도는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들은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들의 결제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게임위가 결제한도를 50만원 이하로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강제적인 규제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에는 결제한도가 50만원으로 한 차례 완화되기도 했으나, 이후 10년간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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