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어비스 ‘검은사막’,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이미지 광고에 활용

중국 모바일게임 ‘아르카’가 한국 게임사의 이미지를 표절, 광고로 사용하다 유저들에게 발각됐다.

21일 정식 출시된 ‘아르카’는 중국 유엘유게임즈의 모바일 MMORPG다. 게임 출시를 전후해 일본 AV배우 시미켄과 한국 배우 김혜자를 선정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이 게임이 한국사 펄어비스의 ‘검은사막’과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르카’는 ‘검은사막’의 프리케 의상을 입은 캐릭터를 통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광고를 진행했다. 또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마법사 캐릭터와 거의 비슷한 캐릭터를 내세우기도 했다. ‘아르카’의 광고는 인스타그램 등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이를 본 한 유저는 “‘로스트아크’ 새로운 업데이트 광고인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르카’라는 게임이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표절 이미지를 사용해서 광고를 한다는 것을 알고 법무팀에서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 역시 “현재 캐릭터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팀에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게임사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광고를 집행할 때 교묘한 방법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게임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게임에 등장하지도 않는 콘텐츠를 내세워 이른바 ‘낚시’ 광고를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중국 게임 ‘왕이되는자’가 게임에 등장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유튜브 광고에 담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표현의 수위도 문제였으나, 실제 게임에 등장하지도 않는 콘텐츠로 유저들을 끌어 모은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유엘유게임즈 측에 해당 광고가 나간 경위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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