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WHO 총회 앞두고 ‘게임중독세’ 추진 보도 해명

보건복지부가 WHO(세계보건기구) 총회를 앞두고 ‘게임 중독세’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0일 헤럴드경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건복지부가 WHO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앞두고 ‘게임 중독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담배와 술 등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처럼, WHO를 통해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중독세’를 부과할 명분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보도 이후 해명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게임 중독세’는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기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을 만들어 법제화를 시도하다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손인춘 의원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손인춘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중독성이 높은 인터넷게임은 최대 매출 5%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억원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 1% 이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결국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이 게임업체들에게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WHO 총회는 한국 시간으로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게임 장애의 질병 코드에 대한 등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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