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 준비금 적립’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비

아이엠아이(구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가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 가입자는 이용자 수 기준 ▲1000명 이상 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100만명 이상으로 나뉜다. 이 안에서 다시 연 매출을 기준으로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800억원 초과로 다시 분류된다.

이렇게 나눠진 9개 구간에 따라 최저 가입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평균 보험요율인 1.25%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가장 낮게는 62만원에서 가장 높게는 1250만원 수준이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각각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양사는 이용자 수 기준 100만명 이상과 매출액 기준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에 속해 최저 가입금액이 5억원이다.

양사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시 피해보상금으로 사전 준비해야 할 금액이 5억원이지만, 양사의 결합가입금액은 기준보다 6배 많은 30억원”이라며 “해당 가입금액 범위에는 법률 상 손해배상금 외에 기타 보상까지 포함돼 있어 폭넓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선규 대표는 “아이엠아이는 2014년, 아이템베이는 2013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기술이 진화하면서 사이버 공격 역시 다양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만일에 있을 사고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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