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율동에 불과” 칼튼 댄스 저작권 신청 반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자신의 댄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배우 알폰소 리베이로(Alfonso Ribeiro)의 댄스 저작권 신청이 반려됐다.

14일 할리우드 리포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미국 저작권청 공연예술과 담당자는 알폰소 리베이로의 ‘칼튼 댄스’가 단순한 율동(dance routine)이므로 안무 작품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담당자는 “칼튼 댄스는 간단한 동작 3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동작의 조합은 안무로 등록할 수 없는 간단한 율동”이라며 “이에 따라 칼튼 댄스의 저작권 신청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미국 저작권청은 통합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이루어진 일련의 댄스를 안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독창적인 동작을 일정량 이상 포함한 안무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 ‘안무 작품’으로 인정한다. 율동과 몸짓의 경우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유 표현의 구성 요소’로 판단한다.

미국 저작권청이 ‘칼튼 댄스’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알폰소 리베이로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에픽게임즈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알폰소 리베이로는 지난해 12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의 ‘NBA 2K’가 자신의 댄스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알폰소 리베이로는 1990년대 가족 시트콤 ‘벨에어의 프레쉬 프린스(The Fresh Prince of Bel-Air)’에 출연, 시리즈 내내 자신만의 ‘칼튼 댄스’를 구사해 인기를 얻었다. 이 댄스는 2018년 1월 ‘포트나이트’에 ‘프레쉬 이모트(Fresh emote)’라는 이름으로 삽입됐다.

한편 미국 래퍼 2밀리(2 Milly)도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밀리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시그니처 포즈인 ‘밀리 락(Milly Rock)’을 사용해왔는데, 이 포즈가 ‘포트나이트’에 ‘스와이프 잇(Swipe It)’이라는 이모트 댄스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밀리 락’은 ‘칼튼 댄스’보다 더 간단한 동작이므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더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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