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게임업체 가입 여부 확인중

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FPS(총싸움) 게임 가입 기록을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다면 가상이라도 총싸움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제주지역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국내에 서비스되는 대표적인 FPS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등으로, 유저가 총기를 사용해 게임 내 적을 무찌르는 방식이다. 총싸움 게임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북미, 유럽 등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장르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해 12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의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왔는지, 그 신념이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검찰은 병역거부자들이 게임 내에서 총을 쏘며 적을 무찌르는 FPS 게임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만약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총싸움 게임을 즐겨 한다면, 종교적인 신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겉으로 집총을 거부하면서) 실제로 총을 쏘는 게임을 본인의 아이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어지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