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 임직원 3명 기소…254조원 허수주문, 4조원대 가장매매

가짜 회원계정으로 만들어 거짓거래로 1500억원대 이익을 취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했다. ID는 숫자 '8'이었다.

이들은 이 ID를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또한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했다.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383억원에 이르렀다.

이 ID가 실제 회원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도 1조881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였고, 업비트가 대규모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이던 상황이어서 다행히 고객의 인출 불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ID 8은 잔고가 조작된 가짜 계정이었지만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했다. 특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렸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ID 8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올해 4월 업비트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 다음 달인 5월에는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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