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에 본격 과세 위한 조사로 관측

해외 IT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을 방문해 회계 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며 “세무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1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해외 IT 기업들은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구글 또한 국내에서 제공중인 일부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구글코리아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플레이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세금을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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