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통과 내년 7월 시행...연간 4000억 효과 ‘법인세’ 아직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외국에 본사가 있는 IT기업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정작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다. 이 법이 통과해 이 회사들한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내년 7월부터 해외 IT 기업들은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예상된 세수 효과는 연간 4000억 원 정도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외되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를 지적한 박선숙 바른정당 의원은 “해외 인터넷 기업의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것이 의미다”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법인세다. 외국 인터넷 기업은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다. 구글의 한국 추정 매출이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법인세 액은 200억 원 이하로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추정된다.

이번 부가세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

EU의 경우 2020년부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를 별도 법인세로 부과하는 '구글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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