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방송 후원금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정부가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보내는 후원금 금액을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로 결제되고 있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한다.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권을 보장해야 하고, 결제완료 이전에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자동결제서비스의 경우 결제금액, 결제주기 및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동의 받아야 하며, 자동결제서비스 가입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자동결제서비스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방법을 가입방법보다 어렵게 하여서는 안된다. 유료후원아이템의 소멸여부, 시기 등을 고지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충전한 유료후원아이템은 소멸되지 않도록 하거나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및 문자 등으로 동의사실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 시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8년 3월 12일 개최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들이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방통위 측은 “1인당 결제한도 제한 등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인터넷개인방송의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위반시 행정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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