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홍보 웹툰, 음란물로 변신 시리즈 유행-여성부 곤혹

셧다운제 패러디 웹툰 ‘민국엄마’가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떠올랐다. 해외에서도 '민국엄마 패러디'가 나돌 정도가 됐다

한 네티즌이 올린 민국엄마 패러디.
민국엄마는 최근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를 위해 문화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웹툰(인터넷 만화)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 민국엄마를 패러디한 수만 건의 성인용 게시물이 올라왔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웹툰은 아들의 컴퓨터 게임 중독으로 고민하던 민국엄마가 대한엄마를 통해 게임시간 선택제를 알게 되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민국엄마의 차림새가 문제가 됐다. 만화에서 민국엄마는 꽁지 모양으로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의 금발에 어깨 쇄골이 드러난 끈 달린 민소매 티를 입고 있다. 글래머러스하게 그려진 걸 본 한 네티즌이 이를 패러디해 마치 성인만화 주인공처럼 만들었다.

일부 네티즌은 “학부모라기보다는 술집 접대부를 연상시킨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각종 성인용 패러디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국엄마의 비밀’ ‘민국엄마 24시’ ‘일본 여행 간 민국엄마’ 등 소설·게임·만화가 줄을 이었다. 심지어 해외 성인사이트에서 이 캐릭터가 등장했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민국엄마’ 패러디물은 수만 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대한 반발심리로 게임시간 선택제 대상인 청소년층이 패러디물을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한 반항심이 민국엄마를 풍자해 분출” “강제 법안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한편, “패러디가 아닌 음란물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눈에 띄는 것은 민국엄마 패러디의 비난 여론이 법 발의 주체인 문화부가 아닌 여가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가부에 대한 게이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24일 여성부가 '민국엄마' 패러디를 만든 네티즌을 고소하겠다고 소식이 들려오자 네티즌은 발끈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문화부 캐릭터가 조롱을 받았는데 왜 여성부가 발끈하지?” “여성부가 발의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을 기준으로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교복 입은 캐릭터가 없으니까”, “여성부는 그림 자체에 발끈하지 말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네티즌을 고소하겠다고 소식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여성부 측에서는 해당 패러디물에 대한 고소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차 창작물 때문에 불거진 여론이 사실과 다른 소문을 양산한 셈이다.

한편 지난 13일 셧다운제 때문에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국제경기 도중 중단한 해프닝이 발생해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외국인들은 “뭔가가 셧다운 됐다고 한다. 잘 모르겠다” “한국 게임 이용자들이 불쌍하다”등의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셧다운제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막는 법이다.

시행 전부터 "신데렐라법이다" “국가가 가정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각계의 반발을 있었지만 2011년 11월 20일 시행되었다. 시행 후에도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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