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20대 11명, 1년 6개월간 6억4000만원 부당이득 챙겨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이용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임핵 판매 총책 이모씨(24)와 판매책 김모씨(21)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게임핵을 개발한 김모씨(19)와 이들을 도운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 게임핵을 팔아 약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게임핵은 벽을 투시해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월핵, 자동으로 상대를 조준하는 에임핵, 총을 쏠 때 반동이 없는 무반동핵 등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게임핵을 광고하고 8724명의 유저를 모았으며, 이들로부터 1주일에 2만원 또는 1개월에 30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챙겼다.

경찰은 “검거된 11명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게임핵 유통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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