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 17명 검거

넥슨의 FPS 게임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와 유포자 17명이 검거됐다.

넥슨은 올해 초 용인서부경찰서에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결과, 총 17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약 7억3000만원이며 판매자는 벌금형,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가 아닌 이용자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슨은 “이용자 기소유예 처분은 최초로, 이는 이용자 처벌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자사는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영구 제재, 특정기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저들이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