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기준 심의 건수 7648건... ‘DNA 필터링 시스템’·방심위-경찰 구축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올해 ‘인기 연예인 숙소 몰카’와 ‘유명 유투버 비공개 촬영회’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몰카 유통 차단을 위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월 30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응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심의건수가 1807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의 상반기가 지난 시점인 7월 말(2018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7648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18년 한 해 동안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는 5년 전인 2014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와 시정요구 등의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시로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심의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권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18. 7. 31]

신용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도 불법촬영(몰카)의 유통·소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처벌 강화 이외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방심위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말(2018년 12월) 불법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과 ▲경찰청과의 ‘불법공조시스템’구축예정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시스템 적용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적기에 시스템이 철저히 구축될 수 있도록 국정 감사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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