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저작권침해 소송 관련 법원에 반박문 제출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펍지주식회사로부터 저작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로 소송을 당한 ‘황야행동’ 개발사 넷이즈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넷이즈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장문의 반박문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문서에서 넷이즈는 ‘황야행동’이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한 부분이라고 제기된 게임 규칙, 아이디어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넷이즈는 “배틀로얄 장르를 독점하려는 펍지주식회사의 뻔뻔한 시도는 캘리포니아의 저작권법에 의거해 실패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유사성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펍지주식회사의 저작권 때문에 다른 개발사들이 경쟁 게임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무기와 차량 등 저작물들은 펍지주식회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물건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펍지주식회사에게 보호받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게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겼닭, 오늘 저녁은 치킨이닭(Winner Winner Chicken Dinner)’ 문구에 대해서도 과거 미국 판례를 들며 “짧은 문장은 아무리 독특하게 배열되어 있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넷이즈는 ‘배틀그라운드’와 ‘황야행동’의 아트워크와 테마가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황야행동’은 책장에 책이 꽂혀 있는 등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많이 남겼지만 ‘배틀그라운드’는 완전한 폐허를 표현했다는 주장이다. ‘배틀그라운드’의 하늘은 짙은 색이지만 ‘황야행동’의 하늘은 밝은 색이라는 점도 차이점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두 게임의 차이점을 장문에 걸쳐 나열한 넷이즈는 마지막 결론으로 “펍지의 소송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이즈 측은 수많은 판례를 들면서 법원에 호소하는 등, 이번 소송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4월 펍지주식회사는 넷이즈의 ‘황야행동’이 자사의 ‘배틀그라운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펍지는 “넷이즈 게임의 전반적인 느낌과 시청각 스타일이 배틀그라운드만의 리얼리즘을 흉내냈다”며 “개발자들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호의를 불공정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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