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를 대신해 법정 싸움을 중국으로 옮겨 진행

라이엇게임즈의 모회사인 중국 텐센트가 ‘모바일 레전드’ 개발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외신 닷e스포츠는 텐센트가 ‘리그오브레전드(LoL, 롤)’를 베꼈다며 중국 모바일게임사 문톤 테크놀로지의 대표 쉬 쩐화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및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텐센트가 1940만위안(약 32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쉬 쩐화 대표는 원래 260만위안(약 4억4000만원)만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하이 제1중등인민법원이 최초의 합의가 잘못됐다고 판결한 뒤 배상금을 1940만위안으로 인상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텐센트는 라이엇게임즈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왕자영요(한국명 펜타스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문톤 테크놀로지에 다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라이엇게임즈는 문톤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라이엇게임즈의 모회사 텐센트가 중국에서 같은 내용으로 비공개 소송을 제기하면서 라이엇게임즈는 소송을 취하했다. 텐센트가 미국보다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라이엇게임즈는 문톤이 개발한 ‘매직러쉬: 히어로즈’, ‘모바일레전드: 5v5 MOBA’, ‘모바일레전드: 뱅뱅’ 등 3개의 모바일게임이 ‘리그오브레전드’의 캐릭터, 아트워크, 맵, 몬스터, 게임명 로고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도 함께 청구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벌어들인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법정신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톤은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공식 반박하며 긴 법정 싸움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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