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고등법원 “제품 배달 날짜 반드시 표기해야” 판결

앞으로 독일에서는 출시일자를 명기하지 않은 게임의 프리오더(pre-order)가 전면 금지된다.

16일(현지시각) 유로게이머에 따르면 독일 뮌헨 고등지방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은 항상 고객에게 상품의 배송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며 “곧 배송(coming soon)과 같은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는 상품은 프리오더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6년 8월경 삼성 ‘갤럭시S6’의 프리오더에 대해 독일 소비자보호단체가 제기했던 소비자보호 청구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스마트폰, 게임 등 독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모든 제품은 배송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정확한 출시일을 공개하길 꺼리는 게임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출시 일정이 연기되는 일이 잦다는 이유로 정확한 출시일 대신 ‘하반기’, ‘3분기’, ‘여름께’ 등의 표현으로 프리오더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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