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D. 글로벌 “관련 기구 요청 때문…재판매 계획은 미정”

중국 게임사 X.D. 글로벌(구 룽청)의 모바일게임 ‘벽람항로’의 수영복 스킨의 판매가 중단된다.

7월 2일 ‘벽람항로’ 운영진 측은 “국내 게임 서비스 관련 기구의 요청에 의해 모든 수영복 스킨의 판매가 ‘7월 6일 업데이트 점검 후’ 잠정 중단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벽람항로’ 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판매 중단 수영복 스킨은 ▲타카오 [모래사장의 랩소디] ▲아타고 [한여름의 행진곡] ▲아카기 [낙원의 피안화] ▲카가 [여름날의 살생석] ▲로드니 [미래의 Ms. 시사이드] ▲닝하이 [식욕의 여름!] ▲핑하이 [신나는 여름?] ▲새러토가 [대양의 휴일] ▲허먼 [새침데기 섬머] 등이다. 이들 스킨 외에도 게임 내 모든 수영복 스킨 판매는 중단된다.

‘벽람항로’ 측은 “이번에 판매 중단 예정인 스킨의 재판매 개시 일자는 아직 미정”이라며 “구매하신 스킨은 판매 중단 이후에도 게임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수영복 스킨이 문제가 된 것은 국내 심의 등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벽람항로’는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 중이다. 일러스트는 12세 이용가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정을 거쳤다. 하지만 수영복 스킨의 경우,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으려면 선정성 측면에서 매우 경미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X.D. 글로벌이 12세 이용가 등급을 고집해 스킨 판매 중단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벽람항로’는 지난 6월에도 프린스·오브·웨일스의 스킨 [윈저의 태양] 판매가 영구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영복 스킨 판매 중단으로 인해 ‘벽람항로’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벽람항로’는 ‘소녀전선’과 마찬가지로 스킨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게임이다. 2일 현재 ‘벽람항로’는 한국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매출 50위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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