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네이버-게임빌 등 IT업계 산증인, 가상화폐 리버스코인 시선집중

['인스타코인'의 ICO를 진행중인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

“게임 ‘리니지’의 ‘아데나’와 ‘아이템’의 법적성격을 정리한 사람이 접니다.”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한국 IT업계를 관통한 산 증인이다. 현재 QR코드와 바코드를 통한 블록체인 ‘인스타코인’의 ICO(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게임사의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가고 있는 엔씨소프트 ‘리니지’의 가상화폐 ‘아데나’의 법적 규정을 비롯, 한국 벤처-핀테크 산업의 모든 법률 작업에 그의 손길이 뻗쳐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고시(38회) 합격 이후 1996년부터 벤처기업 법률지원을 시작했고 이듬해 벤처법률지원센터를 설립했다. 1997년 엔씨소프트 창업시 사외이사로 법률자문, 한글과 컴퓨터 감사, 네이버의 전략자문, 야후와 모바일게임사 게임빌의 회사명 분쟁 해결, 컴투스 창업 등 굵직굵직한 벤처회사의 법적인 자문과 창업을 함께 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이니시스나 다날, 모빌리언스 창업과 결제 관련 법적인 지원도 했다. 특히 “신용카드의 높은 결제수수료”가 비자와 마스터카드로부터 비롯된다는 판단으로 새 결제수단을 생각하다 5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준비해왔다.

그는 “QR코드와 바코드 기술은 신용카드를 넘어설 수 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주창했다. 이를 보고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확신했다. 2014년 법안을 제안했지만 전자후불지급수단은 카드업계 반대로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 인스타코인(InstaCoin)을 통해 새 기회가 열렸다. ICO를 통해 모바일결제 시장에 혁신적인 새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광 대표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등에 내공이 깊은 전문가였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는 전세계 블록체인 트렌드와 가상화폐, ICO 등에 대해 통찰력이 빛났다. 그를 서울 테헤란에 있는 ‘인스타페이’ 사무실에서 만났다.

■ QR코드로 결제 혁명 주도 가상화폐 ‘인스타코인’ 

인스타코인은 ‘리버스(Reverse, 기존의 안정적인 상용 서비스를 기반으로 발행한 암호화폐) ICO’다. 특히 가상화폐를 통해 결제수단의 생태계를 확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코인이다. 

그에게 인스타페이의 ICO와 ‘인스타코인’의 의미를 물었다. 의외로 간명했다. “인스타는 인스턴트라는 의미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셀피코인(캐시)에서 바꿨다. 누구나 당신의 코인을 만들어주겠다, 당신의 은행을 갖게 해주겠다는 뜻이다”(웃음)

그는 “인스타페이는 2007년 세계 최초로 QR과 바코드 기반의 결제플랫폼 특허를 개발한 모바일결제업체다. 현재 결제 시장은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90%를 장악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인스타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그는 결제 시장 혁신을 위해 창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접은 경험이 있다. 그 경험 때문에 2014년부터 김상민 의원실과 함께 법안 작업을 같이 했다.

‘인스타코인’은 참여 사용자와 가맹자와 함께 결제 이익을 나눈다. 사용자는 편리하고 가맹점은 비용절감이 동시에 이뤄진다. ‘QR코드’와 ‘바코드’를 통한 가상화폐 유통이 이뤄지는 ‘인스타코인’이 남다른 점은 뭘까. 

그는 “암호화폐마다 결제 방법이 다르다. 인스타페이는 QR코드와 바코드 특허업체로 결제에서 차별화된다. 리버스 ICO(가상화폐 기업공개)로 ICO 즉시 인스타페이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다. 8월 서비스하면서 바로 상용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신용카드를 대체할 결제수단이다. 결제 방법을 한 플랫폼에서 해결하면 수수료 등 비용 문제도 해결된다. O2O 모바일페이먼트 플랫폼인 인스타페이를 쓰면 된다. 비자카드와 마스터 카드 두 카드회사에 종속되는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말했다. 

■ “지난해 말 16개 은행과 펌뱅킹 계약 마쳐...31일까지 프리세일”

ICO과정에 대해 그는 “개발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블록체인 관련 공개된 글로벌 논문 중 한국에서 작성된 것은 한 편도 없다. 당분간 한국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프로토콜 코인’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실질 산업을 정리하는, 저희 같은 어플리케이션 코인이 유망하다. 인스타페이도 결제사업을 정리하다 셀프코인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ICO가 투자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저희도 이미 2군데 기관의 투자를 받았다. 그래서 ICO가 낫겠다 생각했다. 밋업도 하고 10월이면 메인넷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물론 결제 서비스 시작 전에는 ICO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운좋게’ ‘공인인증서’로 좌절된 결제 방법 문제를 지난해 말 16개 은행과 펌뱅킹 계약을 마쳐 해결되었다.

그는 “타이밍이 좋았다. 서비스하면서 ICO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와 결제의 새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었다”며 “지난 25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되는 프리세일에도 마케팅 회사, 토큰방 등의 도움없이 새 가상화폐 생태계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인스타코인은 프라이빗세일에서 이더리움 4000개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더리움 시가 기준 23억원 정도 규모다. 프리세일에서는 총 2만5000 이더리움 상당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7월에는 게임사와 NH투자증권사 3~4개사, 지자체, 미디어 등이 함께 전략적 밋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는 “8월 서비스를 오픈한다. 결제 앱은 월렛(지갑)과 16개 은행 펌뱅킹 현금거래 결제(FIAT)를 선택해 사용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도 없다”며 인스타코인의 강점을 소개했다.

■ “인스타코인이 결제코인, 확장성은 무한대...다른 게임 아이템도 살 수 있다”

인스타코인은 결제코인이다. 이 때문에 확장성은 무한대로 열려있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만한 ‘통큰 비전이 있는 코인’이다. 

배재광 대표는 “모바일게임협회와 협약을 맺어 게임업체 20여개 외에 700여개사와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제가 온라인쇼핑몰협회장을 역임한 O2O e커머스, 소상공인진흥법 지원한 소상인연합회 등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할 생각”이라고 구상을 귀띔했다.

‘인스타코인’은 상거래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가령 이 게임의 코인으로 다른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다. 이 모두가 한 플랫폼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의 대 혁신이다. 수수료 부담을 훨훨 날려 보낸다.  

[배재광 대표와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오른쪽)]

인스타코인 팀은 SK컴즈, 엔씨소프트, 네이버, 대홍기획 등에서 기획과 개발 경험을 쌓은 팀들로 이루어져 있다.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도 짱짱하다. 스타게임개발자 출신인 김지호(‘단군의 땅’ 대표 개발자), 넷마블 CTO 출신의 유성준(드래곤랩 대표), 모바일게임 ‘카이저’를 개발한 서현승(패스파인드 대표), NHN 출신의 임병술(아이엔케이 엔터 대표), 배치규(GMGC코리아 총괄), O2O커머스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이씨플라자(박인규), 후이즈(이청종), 온라인서점, 논의 중인 카페24, 소상공인연합회(최승재 회장), 지로 등 청구서(MBPP) 플랫폼에 참여할 지로발행 공공기관들(한국전력, 의료보험공단, 지방세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략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계형 단국대 석좌교수는 1990년대말 벤처붐 당시의 벤처기업국장 출신으로 혁신생태계의 산증인이다. 이두형 전 여신전문협회장(금융위원회), 블록체인 기술자문인 김현철 교수(상명대, KAIST), 김철환(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서울대 전자공), 류인수(블록체인 스페셜리스트), 배익권(회계사, 블록체인 전문가)등 인스타코인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자문팀을 구성했다.

그는 “특허를 갖고 있는 지로 등 MBPP 플랫폼, O2O 상거래 플랫폼으로의 확장은 참가자들과 시장에 인스타코인의 생태계가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의 ‘아데나’ 법적 정리 주인공

배재광 대표는 한국 내로라하는 벤처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한 벤처지원, 코스닥 등록, 핀테크, 전자상거래, 인터넷 규제, 공인인증서 폐지 등 관련 입법이나 실행 실무작업을 깊숙이 맡았다. 2000년에는 e-Korea위원장으로 정부 인터넷정책을 총괄했다.

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올해 20주기를 맞은 게임 ‘리니지’와 ‘아데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였다. 아시다시피 ‘리니지’는 한국의 온라인게임을 처음으로 대중화한 게임이다. MMORPG로 출시 초창기 아이템 ‘아데나’를 두고 뜨거운 법리 논쟁이 있었다.

그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인기가 끌자 게임 내 경제 시스템, 사법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이동했다. 게임 내 ‘가상화폐’인 ‘아데나’에 대한 소유 문제, 현금거래 문제도 불거졌다. 게임을 만들 때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과연 게임 내 ‘아데나’를 게임이용자간 현금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가가 뜨거운 쟁점이었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제가 ‘아데나’는 누구의 것인가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다. 그래서 소유권은 게임사, 사용권은 사용자로 나누었다. 사용자간 현금매매 금지를 정관으로 정했다. 물론 ‘아데나’를 사용 가능하다는 방향도 검토했지만 2001년 문화부에서 ‘금지’하자고 해서 가상화폐를 사용할 기회가 사라졌다. 여러모로 아쉽다”고 말했다.    

[인스타페이]

이 같은 ‘규제 문제’에 대해 최근 중국과 비교하면 더욱 아쉬움이 커진다. “걸인들도 바코드 구걸을 한다”는 중국은 2014년부터 한국보다 더 앞서갔다. 텐센트 위챗,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 상거래에서 ‘스마트폰 시대 상형문자’라는 QR코드-바코드로 거래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한국은 공인인증서라는 ‘철벽’ 때문에 스마트시대 전자상거래에서 결제 혁신 기회를 놓쳤다. 블록체인은 투명성이 있다.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미처 못한 ‘느리다’는 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을 분산하고 데이터 위변조방지 등 산업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코인 속도는 충분히 빠르다. 지금 비트코인이 10분에 한번 클리어되지만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그는 한국이 블록체인에서 후발주자이지만 비관적이지는 않다.

“문제는 규제다. 이 점을 빼면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을 잘 한다. 불이 붙으면 ‘인터넷 혁명기’처럼 트렌드를 선도한다. 앞으로 투자나 비즈니스의 국경이 사라진다.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 “블록체인은 만병통치약 아니다. 투명성이 있고, 디지털 자산 생산되는 분야 적당”

그렇다면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뭘까. “블록체인이 모든 사업에 통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적용되는 것은 의사결정에 투명성이 필요하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곳이다. 리워드 보상이 가능한 디지털자산을 생산하는 곳도 적당하다”고 말했다.

불편한 진실은 또 있다. “코인을 만든 곳에서만 사용하는 코인은 기존 포인트와 다름이 없다”는 것. 가령 한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코인은 ‘포인트’와 별 차별점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범용성이 중요하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부나 민간 둘 다 오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는 ‘전면금지’, ‘금융상품이 아니다’는 성급한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반면 민간에서 ‘한국에서 블록체인을 진흥하고 ICO를 빨리 풀어 달라’는 것도 위험하다. 다른 나라도 다 규제한다. 문제는 ‘제대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 처방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입법으로 ICO를 해결한 곳은 ‘몰타’뿐이다. ‘크립토아일랜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서 7~8월에 법으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재광 대표는 법대 출신에다 고시에 합격한 법률가다. 그는 “법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에 관련된 규제법은 미국의 1933년 증권거래법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글로벌 규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코인과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그 증권거래법에 따라 해석되고 있다는 것.

호위(Howey) 판례에 따르면 금융상품으로 투자하면 증권이고, 소비를 위해 계약하면 상품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사고파는 상품(goods)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에서 한 ICO라도 국내법(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또한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은 어떤 경우에도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사기 ICO 해결해야 한다”

최근 사기ICO(스캠)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 지방에서는 ‘10만원 투자하면 100만원으로 돌려준다’나 아직도 나오지 않은 ‘카카오코인’을 세일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와 ICO 거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기ICO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는 “사기ICO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 비상장 주식사기, 상장주가조작 사기, 다단계 사기 등 계기마다 암약(?)하던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ICO시장에 진출한 것에 불과하다. 기존 형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사기 ICO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도 우려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방식은 과도한 규제를 통하여 산업을 몰락시켰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벤처붐을 황폐화시켰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일부 무분별한 집단의 사기행위를 빌미로 혁신생태계와 산업의 미래를 주저앉히지 않아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나’."

배재광 대표는 프리세일이 끝나면 한국 인터넷 대부인 ‘전길남 박사’를 모시고 블록체인 연구소와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인스타코인이 누구나 사용하는 결제수단 코인으로 되고 글로벌로 발전하기 위해 전길남 박사 등 과거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했었던 분들을 어드바이저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배재광 대표 프로필

서울대 법과대학 제 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1996년 벤처기업 법률자문 시작
1997년 벤처법률지원센터 설립
2000년 벤처캐피털(퍼시픽벤처스) 설립
현재 어드번스트 테크놀로지(Advanced Technology) 그룹 대표
인스타페이 대표

엔씨소프트 이사
한글과컴퓨터 감사
NHN 법률 및 전략담당 자문

단체활동으로는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공동의장, 한국핀테크연구회장, 벤처포럼 운영위원장, 한국온라인쇼핑몰 협회장, 한국화폐포럼 감사 등을 맡았다. 법률정책활동으로는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개정과 관련법률 정책 활동(2005.6),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및 인터넷 개방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2008~2014), 핀테크 규제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2014~1015), 저서 ‘벤처기업 창업에서 코스닥 등록까지’ ‘벤처포럼 성과와 과제’ 등이 있다


팁-사기 ICO(스캠)을 판단할 수 있는 10가지 체크리스트

배재광 대표는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이자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그가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기 ICO(스캠)을 판단할 수 있는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1. 백서(white paper)와 웹페이지가 있는지 여부
2. ICO 진행 정보와 현재 진행상황을 웹과 백서에서 확인가능한지 여부
3. ICO 진행상황에 대하여 믿을 만한 매체에 기사가 있는지 여부
4. ICO팀과 자문단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여부와 그들이 실제 ICO에 참여 여부
5. 백서에 제공된 ICO로드맵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
6. 어느 나라에서 ICO가 진행되는지 여부와 그 나라의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현재 한국에서는 ICO 불가능)
7. ICO 참여에 현금을 요구하는지 여부(현금 입금을 요구하면 스캠 단정해도 무방함)
8. 투자원금보장이나 수십배의 수익을 장담하는지 여부(보장하면 사기ICO일 가능성 높음)
9. Smart Contract체결여부와 Token(혹은 coin)을 언제 개인지갑에 보내는지
10.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시점과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1년 이내 실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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