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O포럼서 비식별정보 활용 패러다임 대전환 '정보좀비국가' 탈출 역설

“인공지능(AI) 시대, 정보보호 대전환해 한국을 정보좀비국가에서 벗어나자.”

CPO포럼 ‘2018 Privavay Global Forum’서 주제 발표를 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AI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를 조화롭게 변화해야 한다. 한국식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정보좀비국가가 되고 말 것”고 강조했다.

한국은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같은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적, 명시적, 개별적, 구체적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법제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해 비개인정보에 가까운 정보로 치환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의 진단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똑똑하지 못하면 개인식별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도리어 유출하게 된다.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똑똑하지 못한 인공지능과 똑똑한 인공지능간 싸움의 결론은 당연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선택받게 된다. AI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를 조화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전환이 없이는 정보주체들은 조만간 똑똑하지 않은 한국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다. 한국은 ‘정보진공상태;인 정보좀비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처럼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는 우선 비식별정보의 개념 재정립하고 동의를 배제하고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는 한 비식별정보를 제안했다. 또한 비식별정보는 동의건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가 제안한 비식별정보 개념과 동의건 배제 관련 발표를 소개한다.

우선 비식별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한다. 식별정보, 비식별정보 2트랙으로 나누어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한다. 식별가능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동의제도 적용은 모순이다.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처벌규정 도입)하면 된다.

동의제도 선택제도 도입하면 된다. 동의를 받을 떄에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사후동의배제 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하면 된다.

법 집행에서도 형사처벌보다 시정명령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심사해서 최적화,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로 시각을 대 전환이 필요하다. 엄격한 동의 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불법성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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