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철회 이유와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아”

에픽게임즈의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가 자사의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펍지주식회사가 소송을 철회했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펍지주식회사가 25일 에픽게임즈 변호인에게 소송을 철회한다는 메일을 보냈고, 소송을 접수했던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해당 문건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펍지주식회사측 로펌은 철회 사실을 인정했지만 철회 이유와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에픽게임즈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9월 펍지주식회사의 모회사 블루홀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 유사성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블루홀 김창한 PD(현 펍지주식회사 대표)는 “(포트나이트의) 배틀 로얄 장르와 게임 모드 자체에 대한 유사성을 근거로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 중”이라며 “그 동안 파트너 관계를 맺어 온 에픽게임즈가 게임의 외형 및 비주얼이 유사한 게임 모드를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펍지주식회사는 서울지방법원에 ‘포트나이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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