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훈 코인원 대표 외 2인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Margin Trading) 서비스가 도박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코인원 회원 1만9000여명 중 30억원 이상의 고액을 거래한 20명을 도박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미리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원들에게 보증금의 최대 4배까지 공매도할 수 있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판단했으며, 가진 돈보다 4배의 금액을 거래할 수 있게 한 행위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편 코인원측은 검찰에서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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