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셧다운 이어 또 게임업계 목조르기 "이중규제" 논란

[게임톡] 강제셧다운제에 이은 ‘이중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된다. 12일 문화관광체육부는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업체에 대해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적용 범위를 합의한 끝에 연매출 300억 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모바일게임업계는 제외된다.

■ 대형게임사들 강제-선택 셧다운 모두 채택 족쇄

셧다운 제도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 셧다운제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본인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특정 시간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등 2가지다.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에 속하는 대형 게임사는 현재 실시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두 제도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게임업체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물론 가입시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를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연매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에서는 제외되는 대신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 연매출 50억 원 미만의 업체들은 모든 부분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시행령에 따라 엔씨소프트,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NHN 등 대형 퍼블리셔들은 물론 블리자드 등 대형 업체들은 선택적 셧다운 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을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Xbox360과 PS3 등 콘솔게임의 경우도 매출액이 300억 원을 넘는 경우 선택적 셧다운을 이행해야 한다.

■ "과몰입 문제 해결을 연매출 기준으로 결정, 해괴무계"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적용 기준이 과몰입 발생 가능성이 아닌 연매출로 결정된다니 해괴무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의 적용을 받는 기준을 국내외 해외매출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연매출로 한 것은 제도의 기준에 대한 정당성은 물론 입법 취지마저 변질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연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또한 중소 개발사의 게임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되는 게 대부분인 국내 현실에 눈감고 귀닫은 모습”이라며 공감할 수 없다는 모습이다.

영세 게임개발사가 만든 게임도 퍼블리셔가 서비스하게 되면 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모든 게임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게 되니 사실상 이중 삼중 규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여성부가 국내 게임업체의 연매출 1%를 징수하여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게임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택적 셧다운제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발효된다. 다만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의 적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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