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펍지, 에픽게임즈코리아 상대로 1월 소송 제기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주식회사의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펍지주식회사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픽게임즈의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는 이유다.

‘배틀그라운드’는 지난해 3월 펍지가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 스팀에 출시한 배틀로얄 게임이다. 100명의 유저가 제한된 공간에서 마지막 1명이 살아남을 때 까지 싸우는 방식이다. 이 게임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어 4000만장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언리얼엔진 개발사이기도 한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를 선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배틀그라운드’는 언리얼엔진4로 제작됐다. 에픽게임즈가 선보인 ‘포트나이트’는 건물을 자유롭게 짓고 부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포트나이트’는 출시 2개월 뒤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했고, 무료게임이라는 장점으로 인기가 급상승해 현재는 ‘배틀그라운드’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트위치 등 인터넷방송에서는 ‘포트나이트’의 인기가 ‘배틀그라운드’를 이미 넘어섰다.

앞서 지난해 9월 블루홀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 유사성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블루홀 김창한 PD(현 펍지주식회사 대표)는 “(포트나이트의) 배틀 로얄 장르와 게임 모드 자체에 대한 유사성을 근거로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 중”이라며 “그 동안 파트너 관계를 맺어 온 에픽게임즈가 게임의 외형 및 비주얼이 유사한 게임 모드를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블루홀은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국 지난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다만 펍지는 에픽게임즈가 아닌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에픽게임즈코리아는 한국 게임사 네오위즈와 ‘포트나이트’ PC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네오위즈는 4월부터 ‘포트나이트’를 PC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5월 현재까지도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펍지는 지난 4월 중국 넷이즈의 모바일게임 ‘황야행동’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이즈는 소송 이슈에도 ‘황야행동’의 PC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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