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일 넷마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넷마블이 게임사로는 넥슨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총수로 지정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넷마블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넷마블은 지난 2017년 연결기준 자산총액 5조3477억원을 기록해, 게임업계에서는 준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본사 외에도 비상장 계열사의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또 총수로 지정된 방준혁 의장은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배우자를 포함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인척의 지분과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 방준혁 의장은 넷마블 지분 2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넷마블은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사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인 매출 2조4248억원, 영업이익 5096억원, 당기순이익 3627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기준 게임업계 1위에 올랐다.

한편, 지난해 9월 넥슨이 게임회사로는 처음으로 준대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총수로는 창업자인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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