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

파티게임즈(대표 강윤구)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21일 파티게임즈의 감사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의거 21일 17시 49분부터 파티게임즈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발효했다.

파티게임즈가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고, 해당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코스닥시장본부의 설명이다.

파티게임즈는 3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종가기준 파티게임즈의 시가총액은 256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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