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적사이트, 해외 ISP 갈아타며 실시간 도둑질 계속

지난해 한국웹툰을 실시간으로 훔쳐가던 해적사이트 중 33곳이 삭제됐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해적사이트 33개 삭제, 구글 등에서의 불법 게시물 434만건 삭제, 방심위에 192개 해적사이트 차단 신고,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레진코믹스 웹툰 불법복제 대응현황’을 발표하며 웹툰산업의 미래를 위해 실효성있는 정부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웹툰 해적사이트들은 국내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이다.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해외 ISP 업체에 직접 대응해 대형 해적사이트 55개 중 33개가 삭제됐으나,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들은 ISP를 갈아타는 수법 등으로 웹툰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레진코믹스 웹툰을 포함 국내 대형 포털과 웹툰플랫폼들의 만화를 불법복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적사이트 A의 경우,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와 불가리아에 위치한 ISP업체를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웹툰도둑질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들이 저작권보호 사각시대에 있는 국가의 재판매 ISP를 사용하는 추세라 민간기업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크다. 정부차원에서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공격해주길 바라는 심정”이라며 “국내 웹툰산업을 멍들게 하는 해적사이트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보호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구글, 해외 일반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458만여건의 불법게시물을 적발하고, 이를 구글 등 운영사에 신고해 이중 434만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합법적 플랫폼 내에서의 불법 게시물은 구글검색어, 해외일반사이트, 소셜미디어순으로 많았고 이중 구글 검색어 비중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구글 검색어 내 레진코믹스 웹툰 불법 게시물은 438만건, 이중 418만건이 신고 후 삭제됐다.

지난해 레진코믹스가 관계 당국에 차단신고를 요청한 해적사이트는 192개였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해적사이트로 국내 차단을 위한 심의기간이 길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레진측은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신규웹툰이 업로드되면 2시간만에 해적사이트서 훔쳐가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관계당국에 해적사이트를 신고하면 사이트 차단을 위해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심의가 진행된다. 그사이 해적사이트는 보란듯이 계속해서 웹툰을 불법복제하고, 수개월 뒤 심의가 끝나 사이트가 차단되면 새로운 외부링크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불법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들의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레진측은 “대부분의 해적사이트들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무력화시키려면 최소한 해적사이트의 국내 이용 차단만이라도 실시간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가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마비시켜야 한다. 웹툰산업 전체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가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이같은 행정적 대응과 함께 어렵게 잡은 저작권위반 혐의자에 대해 사법적 대응도 진행했으나 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레진측이 2017년까지 진행한 형사고소는 모두 6건이었다. 이중 5건은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처분, 1건은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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