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적발된 인터넷게임 20여종에 행정 처분 내려

[페이트/그랜드오더]

중국에서 서비스중인 모바일게임 ‘페이트/그랜드오더’, ‘벽람항로’ 등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페이트/그랜드오더’는 현재 넷마블이 한국에 서비스중이며, ‘벽람항로’는 ‘소녀전선’ 퍼블리셔인 X.D 글로벌이 올해 한국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23일 선정성, 사행성, 폭력성 등 사회 통념을 위반하는 인터넷게임 20종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베이징, 톈진, 안후이성, 후난성 등의 자치구에 음란 게임 서비스 및 방송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게임 중 일부를 대표 사례로 공개했다. 중국 문화부에 따르면 ‘신세기 에반게리온: 던 브레이크(新世纪福音战士:破晓)’, ‘페이트/그랜드오더(命运冠位指定)’, ‘벽람항로(碧蓝航线)’가 여성 캐릭터의 노출을 비롯한 선정적인 콘텐츠가 문제가 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가기전완성(街机电玩城)’은 도박 콘텐츠로, ‘극품지마관(极品芝麻官)’은 잔인한 표현으로 인해 각각 시정 명령을 받았다.

[벽람항로]

중국 문화부는 구체적으로  ‘페이트/그랜드오더’, ‘벽람항로’의 어떤 부분이 선정적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같은 게임이라도 한국, 중국, 일본에서 등급을 각각 다르게 받을 수 있고, 국가마다 등급 기준도 다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문제되지 않는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 버전 ‘페이트/그랜드오더’는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벽람항로’는 15세 이용가로 한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중국 문화부 관계자는 “인터넷게임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중앙 선전부, 공안부, 문화부 등이 협력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인터넷게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등 게임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 자치구의 사법 기관들은 총 1만2000명의 인원을 동원해 7820개의 게임을 조사하고 이 중 75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문화부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게임업계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해 게임 콘텐츠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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