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신규 발급 전면 중단 조치 해제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 가상화폐(암호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규 발급 전면 중단 조치도 해제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이달 30일 시행된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거래 실명제가 허용되면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골라내는 효과를 낸다. 본인 확인된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조치도 풀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이 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에 새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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