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드의 분노’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 소송 착수

[중국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모바일게임 ‘아라드의 분노’]

텐센트가 중국 법원에 제소한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통과됐다. 텐센트는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위임 받은 회사다.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텐센트가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가 된 모바일게임은 ‘아라드의 분노’다. 중국 법원 측은 ‘아라드의 분노’가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으며,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그 결과로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의거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와 함께 넥슨코리아는 텐센트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플의 모회사 넥슨코리아는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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