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 권한 성명서 발표 이후 첫 승소

[‘격투엽인(格斗猎人)’]

네오플이 개발한 ‘던전앤파이터’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한 중국 모바일게임에 500만위안(약 8억원)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11월 넥슨과 텐센트가 중국에서 법적 대응을 선언한 이래 첫 승소 사례다. 넥슨은 네오플의 모회사이며, 텐센트는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퍼블리셔다.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광저우 인민법원은 텐센트가 중국 퍼블리셔 4399를 상대로 낸 ‘던전앤파이터’ 상표권 및 불공정 경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4399에 500만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선고했다.

4399에는 ‘던전앤파이터’와 아무 상관 없는 모바일게임 ‘격투엽인(格斗猎人)’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한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에서 흔히 불거지는 짝퉁 게임 문제와는 조금 다른 사례다. 텐센트에 따르면 애플의 모바일 인터넷에서 ‘DNF 모바일’을 검색하면 4399의 ‘격투엽인’이 제일 상위에 노출된다.

법원은 2016년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격투엽인’이 다운로드된 수가 1만4136건이며, 1인당 평균 매출액(ARPU)은 최소 1240위안(약 20만원)이라고 밝혔다. 4399의 순이익을 25%로 추산했을 때 적어도 438만위안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중국에서는 이번에 추산한 손해배상금이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넥슨은 중국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에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서를 게재하고 “네오플은 텐센트 외에 어떠한 중국 회사에게도 서비스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며, 텐센트를 제외하고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모두 불법 게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넥슨이 밝힌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는 7개, 혐의가 있는 게임은 5개였다.

한편 텐센트는 ‘던전앤파이터’의 정식 모바일버전인 ‘던파 모바일 2D(가칭)’를 중국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난해 클로즈베타테스트(CBT)를 통해 공개된 이 게임은 원작과 동일한 방식의 액션RPG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