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감정과 괴리된 아리송한 판결, 국민들의 신뢰 위태롭게 만들어

보드게임 ‘부루마블’은 어렸을 때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다. 지난해 11월, ‘부루마블’과 이 게임을 모티브로 한 ‘모두의마블’ 사이의 표절 소송이 벌어져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얼핏 봐도 두 게임은 상당히 유사하다. 부루마블 회사는 씨제이인터넷에게 모바일게임 ‘부루마블’을 제안했으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이피플스라는 업체는 ‘부루마블’로부터 IP 독점사용권을 취득해서 모바일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부루마블’ 회사에게 IP 사용권 계약의 체결을 제안했으나, 아이피플스와의 선행 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두의마블’을 만들면서 ‘부루마블’ 보드게임의 기본적인 게임 규칙과 진행방식을 반영해 상당 부분 유사하게 구현했다. 또 ‘부루마블’을 모티브로 개발했다고 홍보했다. 아이피플스에서 ‘부루마블’ 모바일게임 개발에 관여했던 기획자 2명이 ‘모두의마블’ 개발사로 전직하기도 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떠나 여러 가지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상당히 많긴 했다.

어찌된 일인지 항상 표절 사건의 판결은 일반인들의 예측을 빗나간다. 킹닷컴 사건도 그렇고 부루마블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1심 판결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좀 유식하게 말해서 ‘부루마블’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게임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주된 이유는 ▷‘부루마블’과 ‘모두의마블’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규칙, 판 배치 등이 미국에서 1935년도에 출시된 ‘모노폴리’ 게임과 유사하다는 것 ▷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블’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도, 자유 경쟁 시장질서 아래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고, 모방이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 법은 왜 일반인의 법 감정과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앞서 킹닷컴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즈사가’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초 법원은 아보카도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게임들의 표절이 계속 인정되지 않는다면, 언제 표절이 인정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결이 계속 법 감정과 괴리된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위태롭게 될 것이다.

자유 경쟁 시장질서이라는 명목으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은 타인의 콘텐츠를 모방과 이용하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콘텐츠 산업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쉽게 타인의 콘텐츠를 모방하면 되는데, 누가 힘들여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 하겠는가. 그리고,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을 모방해서 이용해도 한국 법원은 자유라고 할 것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난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당정협의를 갖고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고 한다. 콘텐츠 탈취에 대한 대책도 수립돼야 한다. 현재 법으로 막기 어렵다면, 중소기업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확실한 법적 보호막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지막 임명 장관으로 임명됐다. 콘텐츠 탈취 문제가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임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혁신성장’은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글=변호사 김남주  

김남주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도담을 이끌고 있다. 세습 없는 산업인 게임과 컨텐츠산업, IT 스타트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게임인들의 법률적 애로를 풀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은?
40세-경력 10년 내외의 중견 변호사들 6명(한국변호사 5명, 미국변호사 1명)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력있는 로펌"이 되고자 설립되었다.국제소송에서부터 이혼소송까지 대부분의 주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이 수행한 사건 중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은 가로수길 곱창집 명도 사건, 유명 남성 그룹 전속계약무효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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