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강제적 셧다운제 입법영향평가 정책토론회 개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학계가 입을 모았다. 청소년들이 친인척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제도를 회피할 방법이 많고, 심야가 아닌 주간에 발생하는 게임 과몰입에는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 다만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을 위축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입법영향평가 정책토론회 ‘셧대운제 시행 5년, 학생들은 한밤에 잘 자고 있는가?’가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1년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등의 사유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특정 규제가 합헌 판단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합리적인 규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임 과몰입은 게임 이용 시간 총량과 관련된 문제이지 심야시간대 이용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불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주간에 게임에 과몰입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 온라인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제적 셧다운제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낙인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덕주 서울대학교 교수]

이덕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그는 “셧다운제 시행 이전 설립된 42개 기업에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13년 매출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100% 셧다운제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도의 도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이 위축된 이유는 셧다운제가 아닌 모바일게임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종화 건국대학교 교수는 “셧다운제와 관계 없이 게임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면서 반대급부로 온라인게임의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게임 이용 시간과 게임 과몰입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문석 한성대학교 교수는 “셧다운제가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 시간이 게임 과몰입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하지만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는 증폭시키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입증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게임 이용 시간만 규제하는 단순한 제도 대신, 정교한 설계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난 후 발언권을 얻은 김병관 의원은 “산업 보호보다 학생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셧다운제는 학생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산업도 보호하지 못한다”며 “가정의 문제를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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